앞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이렌을 켠 소방차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운전자들 이제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6중 추돌 사고가 난 한 터널.
소방차가 다가가자, 비상등을 켠 차들이 갓길에 바짝 붙어 길을 터줍니다.
덕분에 신고 접수 7분 만에 소방차는 무사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순히 길을 양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현장음) "우측버스! 차량정지! 차량정지!"
다급한 안내 방송에도 교차로에선 꼬리 물기가 이어지고,
소방차 틈에 끼어 얌체 운전을 하는 택시가 있는가 하면,
욕설을 하며 보복운전까지 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이렇다 보니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은 5분이지만,「 이 시간 안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겨우 60% 정도에 그칩니다」."
앞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내는 벌금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정부가 이를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홍상국 / 서울 중부소방서 소방위
- "(비켜주지 않으면) 반대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고 위험도 높고.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과태료 인상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