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려는 3세 여아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입양 전 위탁단계인 3살짜리 여아를 때려 뇌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로 양아버지 A(52)씨를 구속했다.
다친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양어머니 B(4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가입양 상태인 C(3)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발바닥과 머리를 때린 뒤 방치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 목에 화상이 있고 여러 군데 멍 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많아 폭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9구급대에 이송된 김양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 머리를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렸을 경우 뇌사에 빠질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뇌사 판정이 내려진 며칠 뒤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김양에
20대인 친딸이 있는 부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한 입양원에서 두 아이를 데려왔다가 2살 남자아이는 입양을 포기하고 입양원에 돌려보냈다. 부부는 이들 외에 4명을 입양해 키웠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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