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후견 '사단법인 선' 지정…대리인이 의사 결정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총괄회장에게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됩니다.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68·사법연수원 6기)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법관 재직 시 양측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충실히 결론을 내린다는 평을 받았으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부인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효숙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진료 기록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그가 2010년과 2012년, 2013년 분당 서울대병원 외래 진료 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자신이 처한 상황·방위 등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Aricept)나 에이페질(Apezil) 등과 같은 치매 치료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도 주목했습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법원의 심문기일이나 조사기일, 현장검증 등에서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을 조사한 조사관의 판단으로도 지남력이나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났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김 판사는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 탓에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선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 중 한쪽에 후견 업무를 맡긴다면 후견 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의 복리를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 사무를 수행할 전문가 후견법인을 선임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과거 금치산자,
후견 대상의 정신건강 문제 정도에 따라 후견 종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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