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과목 듣는데 500만원이나 필요한가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듣는 서울 소재 대학 4학년 김 모(24)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뱉었다.
김씨가 듣는 수업은 두 과목뿐, 학점으로는 6학점이다. 일주일에 수업이 2개임에도 김씨가 내는 돈은 21학점을 듣던 때와 동일하다. 등록금은 약 500만원. 그는 “사실 등록금이 줄어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졸업과 취업 준비에만 몰두하면 된다. 그런데 전액을 내야 하고 학자금도 갚으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부과하는 이른바 ‘학점비례 등록금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청학점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3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인 경우 등록금의 5분의1 같은 형태다.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인 대학에서 6학점을 신청한 경우 개정안 대로라면 100만원만 납부하게 된다.
학점 구간별 등록금 적용 방식은 초과 학기에 적용하는 기존 규칙과 달리 정규학기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큰 차이다.
현재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정규학기인 8학기를 다니고도 졸업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했거나 졸업 시점을 늦추기 위해 9학점 이하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의 절반에서 6분의 1까지 낮춰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규학기 중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신청 학점에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부에서 도입됐던 학점별 등록금제 적용 학교도 줄어들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점별 등록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는 2012년 23개에서 현재 전국 19개 사이버대학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3년 ‘대학 등록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통해 현행 등록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도 도입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수업을 듣지 않는 데도 돈을 내는 건 대학들이 ‘등록금 장사’를 하려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청년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반값등록금과 동시에 합리적인 등록금 징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려면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
교육부 측은 또 “대학의 등록금 징수방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일률적인 학점 당 등록금제 시행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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