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4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측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부하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씨(54)와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51) 에게 알려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브로커들에게 2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아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