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재신체검사 무시한 20대…징역 4개월
↑ 사진=MBN |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병무청 통보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6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재
그러나 그는 해당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황 부장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다시 받으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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