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하한 50대 남성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스터디모임 회원 10~20여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정 모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8월 1일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송 모씨(58)에 대해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앞서 “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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