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순창의 한 도로에서 강아지를 매달고 질주하던 A씨(50)가 경찰조사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SNS에는 SM5 차량에 묶인 채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가는 강아지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국 이 강아지는 숨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를 매달고 질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예초기 때문에 닫을 수 없던 트렁크 사이로 강아지가 튀어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의 영상을 제보 받은 동물 보호 단체 케어 측은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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