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수입 후 관세청에 적발된 외제 차량 |
1980∼1990년대 생산된 일명 ‘외제 클래식카’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5일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을 불법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 씨(3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본에서 경매를 통해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시가 30억원)를 낙찰받은 뒤 중고자동차 수입을 위한 각종 인증을 회피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시된 지 20∼30년 된 이들 차량을 수입하려면 중고차 수입 기준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인증, 대기환경 보전법상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내국인이 국내로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차량을 반입할 때는 이런 인증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범행에 이용했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본 체류 유학생과 직장인 140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이들의 이름으로 화물을 부쳐 국내로 들여왔다.
A 씨 등은 클래식카 일부를 애호가에게 팔아 3배의 차익을 남겼고 나머지는 국내 미디어 업계에 촬영 소품으로 대여해주며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의 불법수입차가 유명 광고나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횟수만 10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
관세청 관계자는 “2009년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더 강화되다 보니 30년 된 클래식카들이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꼼수를 썼다”며 “A씨 등의 범행에 협조한 유학생 등 140명에 대해서는 부정수입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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