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형간염 관리체계를 현행 표본 감시 체계에서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C형 간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먼저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 관리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체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현재 186개소)에만 C형 환자를 보고의무가 부과돼 있는데, 앞으로는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또 보고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C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지역을 선정해 만 40세·66세 등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부터 C형 간염 검사를 시행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방지책으로는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일회용 주사기 구입량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관리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한발 늦은 정책이란 평가를 받고 잇다. 대한간학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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