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동창의 ‘스폰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김 모 부장검사의 직무가 2개월간 정지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 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집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찰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중인 검찰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검찰총장은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2개월의 범위에서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의 피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김 부장검사의 동창 김씨를 이르면 이날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감찰본부는 인력 4명을 투입하는 등 사실상의 특별감찰팀을 꾸려 진상파악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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