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청남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허위 정보를 퍼뜨려 비상장 주식의 시세를 올린 뒤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씨는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보였다. 이 씨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즉결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주식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자수성가한 ‘흙수저’로 유명세를 탄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가 받지 않은 투자 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 여 원을 벌어들이고,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 부터 220억여 원의 돈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장외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 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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