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측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담당 검사를 파견한 7일 취재진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이날 오후 담당 검사 2명과 수사관을 신 총괄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집무실로 보내 그를 직접 면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같이 면담을 했고, 결과에 따라 신 총괄회장에게 재소환을 요구할지 방문조사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신 총괄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올 1월에도 신동빈 회장(61)·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 고소·고발 사건으로 직접 조사를 받았고, 2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의 첫 심리에 출석한 전례 등을 감안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며 방문조사를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탈세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과 셋째 부인 서미경 씨(57), 서씨의 딸 신유미 씨(33) 등에게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불법 이전하면서 6000억원대 조세 포탈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다. 78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로 롯데쇼핑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신 총괄회장 지시에 따라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가 소유한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유원실업 등이 롯데쇼핑 산하 롯데시네마의 매점 사업을 사실상 독점 운영한 것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소환 방침을 정하고, 일본에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여권 취소 등 강제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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