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제천경찰서는 8일 숨진 A(3)군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이날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외부 요인에 의해 질식사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전날 오후 1시 45분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다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됐다.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B(43·여)씨가 이불을 덮어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B교사가 A군을 재우려고 옆에 누워 이불을 덮어주고 한쪽 팔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A군의 얼굴이 이불에 덮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황상 A군의 얼굴이 이불에 덮인 것으로 보고 B교사를 추궁했지만, B씨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이불을 덮어주고 재웠다”며 “전날도 그렇게 해주니 잠이 들어서 똑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교사가 자리를 뜬 뒤에도 A군이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B교사는 “A군만 잠을 안 자고 있어 재운 뒤 자리를 떴다”며 “1시간쯤 뒤 보니 아이가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B교사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데다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
경찰 관계자는 “CCTV 화면과 관련자 조사만으로는 질식사로 단정할 수 없고, 점심 때 먹은 돈가스가 기도에 막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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