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이 지나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이 특검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작업이 모두 끝난 이명박 특검은 이제 청와대의 결정만 있으면 본격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와대도 이미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7일에는 후보 중 한명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라면 특별 검사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준비를 마치게 되는 14일쯤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특검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인 김재정씨 등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문제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함께 접수된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결정하기로 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검 수사는 중지됩니다.
그런데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빠르면 오는 10일 이전에 결정할 계획이어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검 수사는 햇빛도 못보고 사실상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지난달 말 '이명박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는 점도 헌재로서는 부담입니다.
설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특별 검사보 선정 작업이라는 또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모두를 극복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 이후에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 제대로 된 수사는 거의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 안팎의 시각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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