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다가 택시를 정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기사를 폭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조모(37)씨와 시비가 붙었고,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조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인근 이태원파출소로 이송해 조사했다. A씨는 외교관 신분을 숨기려 했지만,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외교관 신분이 확인된 이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포
앞서 지난 5월에는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이 일행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으나, 대사관 측에서 해당 직원의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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