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모(41·구속) 전 경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피고인이 사건 초기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동시에 뇌물로 받은 2억100만원을 추징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경사는 2007년 8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두 차례 5000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태용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모(58·구속) 전 경위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곽 전 경위는 사건 당시 조희팔 수사를 전담한 대구지방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팀 반장으로 정 전 경사의 직속상관이었다.
정 전 경사와 곽 전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6년 6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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