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대기업 특혜채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이 해당 보도를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은 윤 의원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3일 해당 주간지는 인터넷에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에서 주간지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없는 자리가지 만들어 윤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국회의원의 ‘갑질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주간지는 LG디스플레이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취업정보 사이트 채용정보란에 올린 채용정보에서 모집인원 ’1명‘을 공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해 2명이 채용돼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의 실제 채용공고에는 ’충원인원 0명‘이라고 공지돼 있으며, 변협 사이트 채용정보는 오
재판부는 “LG디스플레이가 2013년 7월 원고(윤 의원)의 딸을 포함한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한 후 같은해 9월과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채용한 점에 비춰 없는 자리를 만들어 원고의 딸을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기사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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