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11살이나 낮추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40대 의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게다가 이혼 사실까지 속여 미혼남 행세를 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4살 의사 정 모 씨는 지난해 5월 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업체 측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1972년생인 실제 나이를 1983년생으로 무려 11살이나 속였습니다.」
또 이혼 전력까지 있었지만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혼인관계 증명서도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정보 업체를 속인 정 씨는 여성 회원 4명을 소개받아 만났지만 얼마 안 가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업체는 여성의 항의에 580만 원의 가입비를 돌려준 뒤 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정 씨가 오히려 업체 측에 부실 심사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와 이혼 경력 등을 속여 피해 업체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여성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업체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