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운영을 저지른 학원 3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학원 45곳을 통보하자 이들 학원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37곳에서 불법 운영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학원은 허위·과장광고, 강사 채용과 해임 절차 위반, 시설등록 절차 미준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교습비 게시 위반, 강사 인적 사항 게시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학원들은 주로 입시 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준비학원 등이었다.
허위·과장광고와 시설 무단변경, 강사의 인적사항 허위 기재 등으로 적발된 동작구의 A고시학원은 14일의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학원은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육청은 36개의 학원에 대해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5~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그 가운데 2곳에는 100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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