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가 핀 김치,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소고기 등 불량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급식지원금을 가로챈 사립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6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도 군포와 안양 등 유치원 원장 42명과 영양사 16명, 조리사 2명 등 모두 62명을 입건하고 15개의 유치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정, 불량식품합동단속반은 안양과 의왕, 군포, 과천에 있는 사립유치원 중 원생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6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가운데 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한 달이 지난 소고기 양지를 사용해 소고기 버섯 죽을 조리한 유치원이 적발됐다. 부패한 식재료나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기준 없는 식품을 사용했거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사립유치원 57곳이 영양사를 가짜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노린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식지원비로 수백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사거나 아예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의 한 유치원은 식자재 거래처인 정육점과 야채가게에서 미리 받은 급식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지자체에 반납하는 대신 물품을 더 구입한 것처럼 꾸며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3200만원을 가로챘다 적발됐다.
검찰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청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치원의 급식 위생
안양지청은 “행정인력 부족과 형식적 점검으로 급식소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합동단속을 통해 사립유치원 내 급식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안일한 태도로 유치원 급식소를 운영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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