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육신 후손들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제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현창회 이사인 김씨가 선양회 제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제사를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 사육신 후손의 모임인 ‘현창회’ 회원들은 2011년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사육신 후손의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려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려 하자 몸으로 막으며 제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상을 들어 엎은 혐의도 받았다.
현창회는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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