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여종업원 B씨에게 술 시중을 요구했다가 거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식당 종업원을 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