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술값을 깎아달라며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작 600원을 깎으려다 2천500배에 달하는 벌금 15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고깃집.
32살 김 모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종업원에게 술값 600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김 씨의 요구를 거부했고,김 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씨를 말렸지만 김 씨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김 씨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고 보고 김 씨를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고작 600원을 아끼려다 그 2천5백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