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영란법 시행일과 맞물려…여의도 풍경 달라진다
↑ 국정감사 김영란법/사진=MBN |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일과 맞물리면서 올해 국감철 여의도의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감 기간에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은 관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김영란법의 시행일인 오는 28일은 국감 기간(9월 26일~10월 15일) 도중입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피감기관인 정부 부처, 공공기관 모두 김영란 법에서 금품수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감 기간 식사 제공에 대해 최근 '전면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그 시행령에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감은 국회가 매년 국정 전만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국감 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전면 불가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가을이 되면 붐벼오던 국회 앞 여의도 식당가는 올해는 그야말로 한산한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은 잔뜩 '몸 사리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정적(政敵)에 대한 각종 투서와 고발이 난무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혔다가 김영란법 위반 사례로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날에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위기감이 큽니다
한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지역구 사무실에서도 민원인들과 밖에선 절대로 만나지 않고 얘기할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불러 다과를 나누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으레 의원회관 현관에 쌓이던 선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의도 정치권의 접대 문화가 겉으로는 수그러들겠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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