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입구 앞에 세워둔 석상이 쓰러져 행인이 다쳤다면 갤러리 주인이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게 주인에게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 모군(12)의 부모가 갤러리 주인 권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군은 2012년 서울 종로에 있는 권씨 갤러리 앞에 놓인 코끼리 석상을 호기심에 만졌다가 석상이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석상은 가로 130cm, 세로 160cm 크기에 무게만 200kg에 달했다.
재판부는 “갤러리 주인은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인도 옆에 석상을 설치한 만큼 석상이 쓰러질 수 있음을 예견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석상을 바닥에 고정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군이 비록 사고 당시 8살의 어린아이였지만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앞서 1심은 갤러리 주인에게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군의 부모는 권씨의 과실 책임이 더 크게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배상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렸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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