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이 헌법상 위배되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로고 한 점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을 의견서에 적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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