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2000여정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4~19일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 약국 3곳에서 둔기로 출입문을 파손한 뒤 많이 복용하면 환각 상태를 유발하는 졸피뎀 2000여정과 현금 등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약국에 손님으로 가장해 출입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위치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의약품 거래 정황 등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은 많이 복용하면 환각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 1정에 1만5000원 정도에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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