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임원이 2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세계적으로 불거진 폭스바겐 파문 이후 본사 직원이 독일 이외 국가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이날 폭스바겐 본사 배출가스 인증담당 임원 독일인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S씨는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폭스바겐 직원으로서 한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사실관계 규명은 저희(폭스바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2004년부터 배출가스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7월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에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국내 회의에도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폭스바겐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폭스바겐 차량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설치해 인증시험 모드에서 배출량을 눈속임하도록 직접 지시 또는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소음·배출가스·연비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하고 미인증 차량을 수입하는 데에도 본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독일 본사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독일에 체류 중인 임직원 7명에
검찰은 독일 본사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박동훈 전 사장(64)과 토마스 쿨 사장(51),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61)의 처벌 수위도 결정할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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