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이 특검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모두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검법이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했고, 영장없는 참고인 동행명령 제도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빠른 시일안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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