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상업체가 기상청에 규격, 성능 미달의 항공기상장비를 납품했다가 대금을 못 받자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23일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가 조달 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케이웨더는 2011년 항공기상장비인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윈드시어)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케이웨더는 48억원에 제품을 납품했으나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그러나 기상청은 “검사·검수를 해보니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케이웨더는 “규격대로 납품했으니 물건값을 달라”며 진흥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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