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가 조달 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라이다가 피고의 입찰제안 요청서에 기재된 성능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고, 계약이 요구하는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케이웨더는 2011년 항공기상장비인 ‘라이다’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라이다는 공항 활주로에서 갑자기 부는 돌풍(윈드시어)을 감지해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장비다. 케이웨더는 48억원에 제품을 납품했으나 기상청이 물품 인수와 대금 지
기상청은 “검사·검수를 해보니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규격대로 납품했으니 물건값을 달라”고 반발하며 진흥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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