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전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녹취록에 대해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총리는 선고 직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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