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가 27일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지도부 7명을 직위해제했다. 노조는 사측이 합법적인 파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반발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노조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 등 지도부 7명이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업무복귀 지시 등을 위반했다며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에 대해 조정신청을 해 다음달 6일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데도 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연대파업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단협이 결렬된 데다가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돼 적법하게 파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조처는 무효라면서 사측이 불법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에 따라 사측이 노조 지도부 등을 징계하면 곧바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또 28일 오전 10시 부산지노위에서 열릴 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 협상과 관련한 1차 조정회의에 불참하고, 부산지노위에 사측이 신청한 조정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27일 오전 4시 2009년 이후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교통공사는 필수 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도시철도 1∼3호선의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평소대로 운행할 계획이다.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4.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노조는 내년 4월 개통하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구간을 위해 신규 인력 269명 채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존 노선 인력 178명을 줄여 재배치하고 신
부산교통공사는 27일 오전 9시 현재 파업 참여율이 49.8%에 그쳤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라며 “필수 유지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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