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30일로 위원회 활동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26일 오후 공문을 보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종료(’16.9.30) 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회계, 국유재산·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잔존사무 처리 기간 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28일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조위 활동 기간을 두고 정부와 특조위 간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는 6월 30일을 조사활동 종료일로 보고 이후 석 달을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으로 정했다.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 활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가 활동 종료를 통보함에 따라 10월이 되면 특조위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잔존 서무 처리는 정부에서 나온 파견직 공무원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특조위가 들어선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7층과 9층 중 해수부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7층의 폐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의 통보대로 10월부터 활동할 수 없게 된다면 특조위 측은 활동의 결과물로 중간보고서를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돼 활동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보고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며 “특조위가 그동안 수발한 공문 목록과 조사 목록도 공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이날도 정부가 발표한 참사 당시 세월호 위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를 발견한 둘라에이스호 선원이 찍은 영상의 분석을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영상에 찍힌 병풍도의 봉오리 높이와 세월호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해 얻은 값이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위치와 50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123정 선원이 촬영한 사고 현장 스마트폰 동영상 중 일부가 삭제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동영상 촬영 중 사진을 찍거나 특정 장면을 캡처할 때만 나타나는 고유한 픽셀의 사진은 남아 있지만 그
권영빈 상임위원은 “강제해산을 앞둔 시점에 잠정적인 상태의 결과를 보고하게 돼 죄송스럽다”며 “공식적 형태의 특조위 활동을 설명하는 마지막 자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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