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한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7월 서울 롯데호텔서 건설사 대표로부터 산림청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