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정신병 환자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의사 무더기 적발
↑ 사진=연합뉴스 |
요양급여 등을 타낼 목적으로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원은 즉시 내보내야 하며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센터장, 담당 공무원, 환자가족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회의를 열어 환자의 퇴원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정신병원 관계자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수십억원의 국고가 줄줄 샌 셈입니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검찰 관계자는 "퇴원명령을 위반한 병원은 22곳으로 확인됐으나 위반 건수가 10건 미만인 병원 6곳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오랫동안 지속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입·퇴원 관행이 적발된 만큼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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