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정씨 등은 이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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