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과 셋째부인 서미경씨(57) 모녀가 총 1150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7일 신 이사장에 대해 560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추가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배임수재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신 이사장이 인정한 탈세액에 대해서만 기소했고,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6월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룹 정책본부 등에 지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의 친필 문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6년 무렵 자신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4∼5개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에게 각각 3.0%, 3.2%씩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 증여했다.
신 이사장은 이에 대한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6일 서씨에 대해서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일본에 머물며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를
한편 신동빈 회장(61)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회장이 직접 준비해 온 최후진술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정 기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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