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대한항공 조종사가 억대 금괴를 밀반입 한 뒤 다시 가지고 나가려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대한항공 조종사 A씨(56·미국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입)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산 100g 골드바 14개, 골드 기념 주화 31개 등 금 2.17k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숙소 호텔에 보관하고 있던 금괴를 지난 16일 오전 9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져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나섰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승무원 면세범위는 150 달러로 일반인 600 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1억400만 원에 달하는 금은 입·출국 신고 대상이다. 미국인이자 독일 영주권자인 A씨는 “부인과 자녀가 독일에 살고 있어 거기에 갖다 주려고 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세관 관계자는 “승무원인 기장은 세관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
A씨는 지난 2008년 대한항공과 계약해 입사한 기장으로 2018년까지 근무 계약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A씨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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