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결정…사시생 "21세기에 음서제도라니"
↑ 헌법재판소 사법시험/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인 29일 성명을 내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전원 제도에 대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되는 음서제도라고 비판하고,
이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졌다"면서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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