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 재활교사 6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인천 모 중증장애인시설 재활교사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나머지 재활교사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201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인천시 옹진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C(27)씨 등 1∼2급 지적장애인 8명을 각각 수차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을 안아 일명 ‘안전방’에 집어 던지거나 열쇠고리에 달린 탄력있는 끈을 잡아당겼다가 얼굴에 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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