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 씨 유족 측이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살수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심리로 오늘(3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백 씨 측은 "살수차를 조작하는 경찰관이 시위 참가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측은 또, 살수차 조작 메뉴얼을 증
앞서 백 씨 등 유족 5명은 지난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 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