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배 여성을 성폭행해 결국 숨지게 만든 70대 남성이 이른바 '황혼 로맨스'였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까지 갔지만 배심원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국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6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동년배 여성과 친하게 지내던 72살 이 모 씨.
그러던 중 올해 초 이 여성이 "집에 있는 남자 모자를 선물하겠다"며 집으로 초대하자,
갑자기 돌변해 성폭행했습니다.
저항하던 여성은 머리를 다치면서 평소 앓던 심장질환이 악화해 결국 그대로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여성과는 연인 관계로 서로 원해 관계를 가졌으며, 여성을 침대에서 밀긴 했지만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했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수사기관 진술과 여성의 손톱에 남은 이 씨의 혈흔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씨.
하지만, 성폭행이 아닌 황혼의 로맨스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국영호입니다. [iam905@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