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홀어머니를 두고 현역 입대를 강요한 병무청의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병무청의 현역 입대 판정이 잘못됐다고 본 걸까요?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신체 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이 씨.
2년 뒤 군 입대를 앞두고 자신이 아니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 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현역 입대 대신 제2국민역, 즉 민방위로 편입시켜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이 씨 가족은 부모 2명이고, 그 2명의 월 수입액이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현역 입대는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낸 이 씨.
"부모가 이혼해 서로 부양 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수입을 합산해 최저생계비를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 부모가 이혼한 만큼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