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나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요구해 수 억 원의 금품을 뜯어낸 직장 상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 모씨(48)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한 보험사의 영업부장과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보험 대리점주와 부하 직원 등 4명으로부터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 다른 금융사의 계약직으로 옮긴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고 하거나 인사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제3금융권으로부터 이율이 30%대에 달하는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연대 보증을 서게 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총 1억 8470만원에 달한다.
김 씨는 본사 입사 전 보험 대리점을 운
경찰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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