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약 24%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교육청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2.5% 올린 시급 804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68만36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보다 32만8130원(24.3%)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가산하여 산정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배식실무사, 도서관 연장운영 인력, 중증장애인근로자 등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근로자(학교비정규직) 2245명이다. 생활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중 취약계층인 단시간·단기간 직원에 대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 격차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