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카에 대해 경남기업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남기업 소유의 '랜드마크 72' 매각을 추진할 때 발생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72층짜리 고층 빌딩 랜드마크 7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매년 설·추석을 보낼 만큼 아끼던 건물이지만 기업 자금난의 원인이 됐습니다.
결국 성 전 회장은 2014년부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이사로 있던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반 씨가 삼촌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매각 과정에서 반 씨는 카타르가 랜드마크 72 매입에 관심이 있다며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 씨의 주장과는 달리 1년 가까이 별다른 진전이 없던 거래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반 씨가 전달한 카타르 투자청의 인수의향서는 가짜로 드러났고 자금난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던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경남기업은 반 씨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건넨 59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반 씨가 돈을 가로챌 의도로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경남기업에 59만 달러를 돌려주라고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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