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을 유발하고 있는 진보교육감들에게 내년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 등 3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전북지역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평성하지 않은 경기·강원·전북 등 3개 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은 강원과 경기, 전북 등 3곳으로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이다.
다른 교육청은 모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한 후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곳이 전액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예산을 확정한 8곳과 함께 모두 14곳이 보육대란 위기를 벗어났다.
앞서 3개 교육청은 유치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린이집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소속이므로 우리 예산을 쓸 수 없다”라며 편성을 거부해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강원 654억원, 경기 5459억원, 전북 813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3개 교육청 예산에서 이만큼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교부금이 전국 교육청에 지급됐고 전북은 필요한 예산(813억원) 보다 200억 많은 예산이 지급됐지만 진보 교육감 지역 3곳이 편성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라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를 따
교육부는 이달 중순 내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낼 교부금 규모를 통보할 계획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원안대로 확정할 경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며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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