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된 연금보험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받은 시점에서 환급 가능한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금보험에 대한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부친이 든 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소 모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금보험 보험료 환급권 가액은 청약 철회 기간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시점에서 철회가 가능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 전액이 기준이고, 보험 해지만 가능하다면 이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라는 뜻이다.
소씨 형제는 2012년 6월 아버지가 든 즉시연금보험 4건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예상 보험금 수령액을 14억6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총 215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43억6600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납입 보험료 전액인 20억4000만원을 상속재산 가치로 평가하고, 상속세 5억4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이날 어머니에게서 연금보험을 증여받은 이 모씨 형제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2부의 소씨 형제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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